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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040원 vs 경영계 9755원'…1285원 격차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7:31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7:31

최저임금위, 세종청사서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5차 수정안 제시…공익위원 조율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1285원의 간극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대표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3 jsh@newspim.com

이날 노사 5차 수정안이 제시됐는데, 노동계는 4차 수정안인 1만1140원에서 100원 내린 1만1040원을, 경영계는 9740원에서 15원 올린 9755원을 제시했다. 양측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여전히 1285원 간극을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간극이 클 경우 심의촉진구간을 정해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가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발언해 당장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계도 "노사 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어쨌든 다음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할 것"이라며 "내부에서 이달 19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노사 이의제기 절차,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이 최소 2주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20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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