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KB금융지주, 내달 8일 회장 후보 6명 공개...9월 8일 1인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4:49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4: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회추위 가동, 인선 절차 시작
8월 8일 숏리스트 6명 공개, 29일 3명 압축
9월 8일 최종 후보자 확정 예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을 결정하는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0일 차기 회장 인선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일을 시작으로 총 4번의 회추위를 거쳐 오는 9월 8일에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본점. (사진=KB국민은행)

이날 회추위는 경영승계절차 관련 회의를 열고 '회장 자격 요건'과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세부 준칙'을 결의했다. 지난 5월 9일 확정된 상반기 기준 회장 롱리스트는 내외부 후보 각 10명씩 총 20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회장 자격 요건 5개 항목 25개 세부 기준 확정

회추위원들은 이에 앞서 17일과 19일 양일 간 장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 선정 절차의 합리적인 운영과 후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승계 절차를 정교하게 개선하고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회장 자격 요건은 경영승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 총 5개 항목에 25개 세부 기준으로 구성했다.

후보군은 자격 요건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를 거치게 된다. 5개 항목은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KB금융그룹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에 노력'이다.

특히 회장의 자질과 역량 등에 대해서 주주, 직원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회장 자격 요건' 수립 시 참고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취지도 선제적으로 반영해 CEO의 적극적 자격 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세부 기준에 적용했다.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세부 준칙에는 ▲충분한 검증 기간 확보 ▲평가 방식 개선 ▲내외부 후보간 공정한 기회 제공 등 세 가지 핵심 방향을 담아 경영승계절차를 수립했다.

◆인터뷰 늘리고 외부 기관 평가 추가, 공정한 기회 제공

우선 승계절차 착수 시기와 숏리스트 선정 시기는 2020년 대비 약 3주 정도를 앞당겨 전체적인 경영승계 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숏리스트 선정부터 최종 후보 선정까지의 기간도 19일에서 한 달로 늘려 후보자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증 기간을 확대했다.

평가 방식도 개선했다.

2020년에는 숏리스트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번 하고 바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절차였지만 올해는 인터뷰를 두 번 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평판 조회도 실시하는 등 좀 더 면밀하게 후보자를 검증할 계획이다.

인터뷰 방식은 숏리스트(1차) 6명 전원을 대상으로 1차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 평가를 거쳐 압축된 숏리스트(2차) 3명을 대상으로 2차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 평판 조회는 후보자의 평판과 금융시장의 평가 등을 조사해 평가에 참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외부 후보간 공정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최종 3인에 포함되는 숏리스트(2차) 후보들에게는 두 번의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고 특히 외부 후보의 경우 내부 후보 대비 더 많은 인터뷰 시간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외부 후보에게는 세부적인 평가기준과 KB금융의 내부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내부 후보 대비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다.

◆내달 8일 후보 6명 공개, 9월 8일 최종 1인 확정

회추위는 8월 8일에 회의를 열고 숏리스트(1차) 6명을 확정할 예정이며 29일에는 6명을 대상으로 1차 인터뷰 및 심사를 거쳐 숏리스트(2차)를 3명으로 압축한다.

단, 6명 중 외부 후보자가 본인의 이름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숏리스트(2차) 3명에 포함되기 전까지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9월 8일에는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인터뷰를 통한 심층 평가를 실시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 1인을 확정한다.

이후, 최종 후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검증을 통과하게 되면 12일 회추위와 이사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11월 20일에 개최되는 주총을 통해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KB금융지주 회추위는 안정적인 경영승계절차 이행을 위해 롱리스트를 상시 관리하고 있다. 내부 후보자군은 그룹의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하며 외부 후보자군은 서치펌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 받아 심의를 통해 매 반기별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경쟁력 있는 회장 후보자군 양성을 위해 'CEO 내부 후보자군 육성 프로그램'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회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상시 경영승계 프로세스를 운영중이다.

김경호 회추위원장은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이번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해 지배구조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회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검증해 KB금융그룹의 미래와 성장을 견인할 최적의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