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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갑질 무관용 처벌 등 강도 높은 대책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0:25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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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시장 "갑질을 음주운전·성폭력·금품 수수 등 3대 비위와 다름없는 행위로 규정 뿌리뽑겠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조직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 대상자 무관용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시에 따르면 갑질 예방 교육을 확대해 사전 예방 기반을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에 갑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직문화를 바로 잡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직자의 갑질은 조직문화를 해치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광명시는 갑질을 음주운전, 성폭력, 금품 수수 등 3대 비위와 다름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뿌리를 뽑을 때까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갑질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기반 구축, 피해 신고 시스템 활성화, 감찰 강화 등 대응 체계 정비,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5대 분야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조례, 규칙, 규정, 업무지침, 업무절차 등 전 부서의 행정과정에 내재된 갑질 요인을 점검하고 발굴해 바로잡는다. 도시공사,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등 공공기관도 자체 복무규정 등에 갑질 금지 규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갑질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서 내부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장 주재 갑질 교육을 신설해 정기적으로 부서장이 직접 소속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갑질을 근절시킬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갑질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강화했다. 갑질 가해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감경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갑질 가해자의 관리자와 상급자가 가해자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갑질로 징계를 받았다가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갑질 행위자가 승진 자격이 있는지를 강도 높게 심사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 해외 연수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혜택과 각종 포상에서 제외한다.

갑질 신고,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기 위한 내부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와 시민제보 기반의 '광명시 홈페이지 내 부조리신고센터' 운영도 직원 익명 신고 독려와 시민 홍보를 통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감사담당관 내 갑질 대응 전담 직원을 지정해 갑질 상시 감시 체제를 운영하고, 연 2회 갑질 실태 설문조사와 사후 조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갑질 대책을 계속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도 시행한다. 우선 피해자가 희망하면 즉시 인사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격리하고 심리상담 등을 제공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이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만약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피해자 신변을 보호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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