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3개 업종 추가…대리기사·캐디 세액공제 3년 연장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9:48

여행사업 등 13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플랫폼종사자 과세자료 세액공제 3년 연장
소득파악 기반 확충 및 세원 확대 목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여행사업·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했다. 대리기사·캐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3년 추가 연장한다. 

이는 해당 업종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으로 세원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13개 업종 늘어 총 138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여행사업·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에 포함된다. 

실내수영장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6.27 obliviate12@newspim.com

이번에 신규 지정된 13개 업종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또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도 포함됐다. 

개정안 적용시기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jsh@newspim.com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물건을 판매한 뒤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미발급금액의 20% 수준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에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단, 건당 거래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공제받는다. 

◆ 플랫폼 종사자 제출 과세자료 세액공제 2026년까지 연장 

대기사·캐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추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인 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이들 플랫폼 종사자들이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인원 1명당 300명을 공제해준다. 연간 공제 한도는 200만원이다. 당초 해당 공제 혜택은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3년 추가로 연장해 2026년 말까지 적용한다.   

[성남=뉴스핌] 이승주 기자 = 버디캐디앱 2.0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퍼 체험을 해보고 있다. 2022.07.07 zaqxsw1103@@newspim.com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합리화했다.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조세조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