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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3개 업종 추가…대리기사·캐디 세액공제 3년 연장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9:48

여행사업 등 13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플랫폼종사자 과세자료 세액공제 3년 연장
소득파악 기반 확충 및 세원 확대 목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여행사업·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했다. 대리기사·캐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3년 추가 연장한다. 

이는 해당 업종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으로 세원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13개 업종 늘어 총 138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여행사업·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에 포함된다. 

실내수영장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6.27 obliviate12@newspim.com

이번에 신규 지정된 13개 업종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또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도 포함됐다. 

개정안 적용시기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jsh@newspim.com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물건을 판매한 뒤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미발급금액의 20% 수준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에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단, 건당 거래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공제받는다. 

◆ 플랫폼 종사자 제출 과세자료 세액공제 2026년까지 연장 

대기사·캐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추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인 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이들 플랫폼 종사자들이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인원 1명당 300명을 공제해준다. 연간 공제 한도는 200만원이다. 당초 해당 공제 혜택은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3년 추가로 연장해 2026년 말까지 적용한다.   

[성남=뉴스핌] 이승주 기자 = 버디캐디앱 2.0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퍼 체험을 해보고 있다. 2022.07.07 zaqxsw1103@@newspim.com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합리화했다.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조세조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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