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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지친 몸, 숲에서의 힐링으로 달래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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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뜨겁다 못해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고 연일 습한 공기에 몸이 지쳤다면, 지금 떠나야 할 때다. 맑은 공기가 가득한 여행지로.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 중 어느 곳에 갈지 고민하고 있다면, 국내에 자리한 매력적인 숲으로 향하길 권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8월 추천 가볼만한 곳의 테마는 '청량한 숲으로의 초대'다.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오면 청량한 숲이 그리워진다. 뜨거운 햇볕을 막아줄 울창한 숲속, 그곳이 바로 이번 8월의 쉼터가 될 전망이다.

추천 여행지는 ▲강원 강릉의 강릉솔향 수목원 ▲충남 아의 안면도자연휴양림 ▲경북 울진의 금강소나무숲길 ▲국립김천치유의 숲 ▲전남 구례의 섬진강대숲길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강릉솔향수목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강릉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강릉솔향수목원 [사진=한국관광공사/권다현촬영] 2023.07.28 89hklee@newspim.com

강릉솔향수목원은 칠성산 자락에 있어 최적의 산림욕 코스다. 줄기가 붉고 곧게 자라는 금강소나무가 집단으로 자생하는 곳으로 대표적인 관찰로가 천년숨결치유의길이다. 금강 소나무 외에 주목과 서양측백이 어우러져 초록 기운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하늘정원도 놓칠 수 없다. 강릉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예로부터 용소골이라 불린 맑고 깨끗한 계곡도 매력적이다. 탐스러운 꽃을 피운 수국원은 한여름 정취를 느끼기에 좋다.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 널찍한 잔디밭과 귀여운 곰을 형상화한 포토존이다. 야간 개장에 맞춰 수목원에 가면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만날수 있다. 강릉솔향수목원 하절기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야간 개장은 오후 8시부터 밤 11시까지다. 월요일은 휴원이고 입장료는 없다.

◆안면도 자연휴양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수령 100여 년 내외의 안면송과 함께 한옥 숙박을 할 수 있는 휴식 명소다. [사진=한국관광공사/촬영 장보영] 2023.07.28 89hklee@newspim.com

안면도는 국내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인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할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곳의 진가는 바다를 넘어 숲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령 100년 내외의 한국 토종 붉은 소나무인 안면송이 집단으로 자생하고 있다.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안면송 천연림이다. 무장애나눔길, 스카이워크, 치유의숲길을 비롯해 5개 봉우리로 이어지는 조개산 등산로 등 안면송이 뿜어내는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이 고루 조성됐다. 숲속의집(한옥 포함)과 산림휴양관, 산림전시관, 숲속교실, 산림수목원,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등 편의 시설도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첫째주 수요일은 휴관이다.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마주한 안면도 수목원, 서해안의 풍광이 한눈에 담기는 백화산구름다리, 안면도에서 가장 큰 해수욕장이자 낙조 명소인 꽃지해수욕장도 휴가철을 맞아 숲과 함께 찾아가볼만한 곳이다.

◆울진금강소나무숲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의 상징인 오백년소나무 [사진=한국관광공사/진우석 촬영] 2023.07.28 89hklee@newspim.com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조선 시대 보부상의 애환이 서린 십이령옛길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어우러진 길이다. 산림청이 국비로 만든 1호 국가숲길로 2010년 7월 1구간이 열렸다. 총 7개(79.4km) 가운데 현재 5개 구간을 운영한다. 현재 1, 5구간은 정비 중이다.

가족탐방로는 울진금강소나무싶길의 상징인 오백년소나무를 만날 수 있고 다른 구간보다 난도가 낮아 인기다. 총 거리 5.3km, 점심 포함 3시간쯤 걸린다.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예약 탐방 가이드제를 시행하고 탐방은 무료로 운영한다.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마감하고 탐방 3일 전까지 가능하다. 구간마다 탐방 인원은 하루 80며으로 제한하고 자격증이 있는 숲 해설사가 안내한다.

◆국립김천치유의숲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립김천치유의숲의 대표프로그램인 수도산바디테라피가 자작나무 숲 아래 덱에서 진행중이다. [사진=한국관광공사/길지혜작가] 2023.07.28 89hklee@newspim.com

국립김천지유의숲은 소백산맥의 명상으로 꼽히는 수도산 8부 능선에 자리잡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내 치유의숲 중에서도 평균 고도가 높아 경북 이남 지역에서 보기 드문 자작나무 숲을 품고 있다.

김천구미역에서 자동차로 50분 거리에 있다. 내륙 깊숙히 자리한 숲이라 오지로 여길 수 있지만, 그만큼 청정 지역이다.

국립김천치유의숲은 52만㎡에 자작나무, 잣나무, 참나무, 낙엽송, 전나무 등 수종이 다양하고 산림 복지 전문 기관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숲길과 심터, 건강의 삼박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수도산마인드테라피 프로그램 가운데 잣나무 덱 로드에서 관람객들이 해먹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관광공사/길지혜작가] 2023.07.28 89hklee@newspim.com

치유의숲길은 관찰의숲길(1.6km), 아름다운모티길(5.7km) 등 4개 코스가 있다. 전 구간이 완만해 걷는데 어려움이 없다. 자작나무숲이 내뿜는 피톤치드의 청량함을 만끽하고 150년 된 아름드리 잣나무를 양산 삼아 해먹에서 단잠을 청할 수 있다.

성주와 김천에 걸친 아홉계곡, 무흘구곡도 수량이 풍부해 피서지로 사랑받는 곳이다. 고즈넉한 인현왕후의길과 천년 고찰 청암사에서 조선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의 폐위와 복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구례 섬진강대숲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구례 데이트코스로도 인기 있는 섬진강대숲길 [사진=한국관광공사/박상준 촬영] 2023.07.28 89hklee@newspim.com

구례 섬진강대숲길은 섬진강과 나란한 풍광만으로 담양의 대숲과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정자 쉼터가 있는 초입부터 길이 시작되고 완만한 경사로 이어진 빼곡한 대숲을 바라볼 수 있다. 곳곳에 비치된 벤치에서 대숲을 멍하니 바라보며 쉼을 청하기에 좋다.

야간에는 섬진강대숲길 '별빛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어둠이 내린 숲에는 반딧불이가 '조명'처럼 반짝이며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방에서 반짝이는 반딧불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숲길 초입에는 초승달, 안쪽에는 보름달 포토 존이 있다. 일제강점기 섬진강 일대에서 사금 채취로 강변 모래밭이 유실되자 마을 주민 김수곤 씨가 대나무를 심은 게 섬진강대숲길의 출발이다. 편도 약 600m 구간으로, 입구에는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가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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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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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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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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