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내내 공석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야당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 추천이 아니면 임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특별감찰관 자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이) 와야 하는데 아무런 요청이 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사를 감찰하는 직위로,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법조인 중 3명의 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후 7년 동안 공백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선 특별감찰관이 5년 동안 공석이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