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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지속 상승 속 경쟁력 갖춘 '제주 엘리프 애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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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상승세 지속… 제주도 전국 최고 수준
가격 경쟁력 갖춘 '제주 엘리프 애월' 공급
1차 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무이자 등 리뉴얼 오픈 혜택도 제공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최근 시멘트 가격,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골재 가격, 건설인력의 인건비 등 건설에 필요한 비용들이 계속해서 오르자 아파트 분양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단지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는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도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생겨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8.2 대 1로 지난해 하반기(4.06 대 1)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3.3㎡ 당 분양가는 1706만원으로 한해 전보다 약 12% 상승했다.

게다가 올해 7월 11일 기준으로는 1755만원으로 분양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10년 전인 2014년도(3.3㎡ 당 938만원)와 비교 시 1.87배나 상승하였다. 

제주 엘리프 애월 조감도

특히 제주도의 경우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6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1평) 당 2417만5800원(㎡당 732만6000원)으로 1년전에 비해 493만6800원(25.66%)이 상승했다.

최근 청약을 진행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평균 2580만원으로 전용 84㎡형이 평균 8억 410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 엘리프 애월'이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분양가와 동일하게 분양돼 가격 경쟁력 갖추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단지는 1차 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무이자 혜택 이외에도 발코니 확장비 무상제공, 즉시 전매, 홈쉐어링 서비스(일부세대)까지 수요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 단지는 애월읍 애월리에 위치하며 아파트 전용면적 52~110㎡ 136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41~62㎡ 30실 등 총 166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북쪽오션뷰, 남쪽오름뷰로 우수한 더블 조망권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애월초, 애월중, 애월고 등이 가까워 초등학교(특화학교)와 중학교는 횡단보도를 한번도 건너지 않고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까지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더해 일주서로를 이용해 제주국제공항 및 제주 중심지까지 차량 기준 약 30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하며, 애월카페거리, 한담해변, 애월근린공원, 곽지해수욕장 등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동선이 확보되어 있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는 애월보건소, 애월도서관, 애월읍청사, 농협하나로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애월근린 공원, 애월 9.81파크, 애월국제문화 복합단지(예정) 등 문화시설까지 풍부한 인프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게다가 다양한 체육과 문화 활동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시에서 추진한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애월 하나로마트 인근인 애월읍 애월리에 국비 38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로 수영장(25m x 5레인)과 헬스장, 목욕탕,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복합화 용도로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올해초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단지 내에는 지상에 차 없는 안심단지 특화설계가 적용되어 소음 및 매연 절감 효과를 나타내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과 여가생활이 가능하며 세대 내에는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한 전 세대 남향 위주의 설계로 시각적 개방감이 훌륭하고 쾌적한 조망권 확보를 위한 필로티 설계(일부 세대)가 적용되었다.

분양 관계자는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인데, 1군 브랜드인 계룡건설산업㈜에서 다양한 평면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다양한 경험과 우수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일부 설계 변경 절차를 거쳐 새롭게 공급하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씨월드고속훼리가 제주시 애월항과 전라남도 진도항을 연결하는 여객선이 2025년 9월 취항을 목표로 여객정원 6백여 명, 차량 140대(자동화물 40대, 승용차량 100대)를 수송가능한 1만톤급 선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진도항~애월항 간 1일 왕복 2회 운항 예정이며, 최단항로(55마일), 최단시간(90분)이 소요된다. 애월 관광지와 물류의 최단 접근로를 확보함으로써 제주 서남권 관광객 및 물류시장 확장 등 관광객·물류 소통에 큰 역할을 할 전망으로 애월항과 인접해 있는 '제주 엘리프 애월'의 가치가 한층 더 상승할 전망이다.

제주 엘리프 애월은 대한토지신탁㈜이 시행을 맡고,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을 맡는다. 견본주택은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해 있다.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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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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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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