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우리금융, 태풍 피해 이재민 특별금융·구호물품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16:45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16: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우리금융그룹은 태풍 카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지원하고자 각 계열사별로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편성하여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게 ▲대출금리 최대 1.5%p 감면 ▲분할상환 대출 원리금 상환 최대 3개월 유예 ▲대출만기 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금융그룹 본점. (사진=우리금융그룹)

또한, 우리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개인별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혜택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송금 및 출금 수수료 면제 등 금융비용 감면도 지원한다.

우리카드도 태풍 피해 고객에게 ▲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까지 납부 상환 유예 ▲태풍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대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 삭제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기본금리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태풍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상환 최대 6개월까지 유예 ▲태풍 피해 후 발생한 연체대출에 한하여 연체 정리 시 연체이자 면제 등을 실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대출 원리금 상환 3개월 유예 ▲대출만기 최대 6개월 등을 지원한다.

우리금융그룹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담요, 운동복 및 생활용품(수건, 칫솔, 양말, 화장지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세트를 배포하고, 구호급식차량을 피해지역에 파견하여 이재민과 복구인력을 위해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리금융은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룹사가 모두 합심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