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고시, 학생인권조례와 겹쳐…"휴대전화 제재, 이전부터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고시안 제재 사항, '학생인권조례'에도 포함
다수 사항 '학교 교칙'에 위임…"쟁송 막기 역부족"
"교사·교장·수사기관·교육청 등 역할 명확 규정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해 발표한 고시안 내용 중 중점 사항인 '학생 사생활의 자유' 제한 조치가 상당 부분 '학생인권조례'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별 교칙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고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이미 있는 규정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할 대책 마련에 몰두하는 대신 '학생인권조례'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이 과도하게 보장된 학생인권과 이에 대립한 교권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 책무를 강화해 교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중점 사항으로는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가능, 학생이 과도하게 난동을 피우는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 가능, 용모 및 복장 지도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같은 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며 "고시가 확정되면 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폐지를 원하는 지역의 경우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살펴보면 교육부 고시안과 크게 상충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같은 제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총 6개 시도교육청은 공통으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규제와 교사의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두발 등 용모와 관련해서도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제주는 교칙으로 합의할 경우 교사의 지도가 가능하다.

진보성향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있는 서울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제13조(사생활의자유) 2에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도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돼 있어 소지품 검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13조 4에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칙으로 휴대전화 압수가 가능하도록 해 놨다.

[사진=서울학생인권조례 캡쳐]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제12조(사생활의자유) 부문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도 같이 기재해 있다.

제11조(개성을실현할권리)는 학생은 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지만, 학교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기재돼 있다.

사실상 정당한 생활지도거나 교칙에 기재돼 있는 사항이라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지,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등이 모두 가능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권한이 이미 교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아동학대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뭔가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하지만 아무 대책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왜 교사가 아동학대로 몰리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별개로 과도한 학생인권에 대한 한계와 학생 책무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생활지도 규정은 학생 인권 지나친 강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가 어렵다는 분명한 요구에 따른 반영"이라고 말했다.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학생인권조례로 축소된 교사의 권한을 고시로 넓힐 필요가 있다"며 "교실에서 교사의 재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조례보다 강력한 고시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반면 한 교수는 "교사는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 고시안으로도 교사의 역할, 학교의 역할, 수사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교사가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안은 권한을 학교에 위임해서 학교가 교칙을 정하라고 하는 등 수동적"이라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촘촘하게 교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