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철근 누락' GS 건설, 10개월 영업정지…설계자 2년 영업정지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14:29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14: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검단아파트 공사 중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이 내려진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먼저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과 관련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추진한다.

같은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같은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서울시에 요청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해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붕괴사고 이후, 주거동까지의 안전성을 진단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예정자 추천으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5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고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재시공 예정이다.

국토부는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확인을 실시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