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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주호 직권남용 고발..."서이초 교사 추모 행동 불법 규정"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7:22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7:22

서이초 교사 49재 자발적 추모 '불법집회'로 간주
"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사실상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참여 교사에 법적 대응과 중징계 처벌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전교조 제공]

앞서 이날 오전 전교조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재량 휴업을 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며,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은 바로 교육부와 그 수장인 이주호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 행동'을 비롯한 모든 '추모 집회'에 조합원들이 교사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교육부의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이날 이 부총리가 직권을 남용해 학교장의 재량권인 임시휴업 지정 권한을 침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에서 "추모와 회복의 시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날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재량 휴업 등을 통해 추모 집회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같은 제안에 교사 8만여명이 동조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일 재량휴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내달 4일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를 점검하고 집회 참석 교원에게 법적 대응과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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