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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관광공사 '교통문화연수원 이관' 일방진행 불법 의혹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14:20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14:20

노조 "사전 협의 없이 이관 진행… 대전시에 거짓보고도"
"동의 안하면 대기발령…사실상 '반협박' 동의서 받아"
관광공사 고소..."노조조끼 벗으라고 강요해 책임 물을 것"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관광공사 노사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격화됐다. 관광공사가 운영했던 교통문화연수원 이관 과정에서 공사의 위법한 고용승계 동의서 작성을 두고 노사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가 관광공사를 고소한 것이다.

1일 노조는 대전지방노동청에 관광공사와 윤성국 사장과 김용원 상임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관광공사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뉴스핌>에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공사 대행사업인 '교통문화연수원'의 대전교통공사 이관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 없이 고용승계 동의서를 작성 등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백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노조 측 입장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관광공사 노사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격화됐다. 2023.09.01 gyun507@newspim.com

교통문화연수원은 교통분야 종사자 교육기관으로, 현재 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강규헌 팀장과 일반직·공무직 등 22명이 소속돼 있다. 대전관광공사가 운영해 오다 지난해 출범한 대전교통공사 측에 모든 사업을 이관하게 됐다. 그런데 공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소속 직원을 일방적으로 관광공사 고용승계 이관 추진을 했다는 쟁점이다.

이상철 노조위원장은 "단체협약 제34조에 따라 조합원 신분 변동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함에도 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고 노조에 관련 통보만 했을 뿐"이라며 "이에 따라 임시노사협의회를 두 차례 진행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는데, 사측이 이를 어기고 개별 조합원에게 고용승계 동의서를 작성토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말을 하며 동의서를 반 협박식으로 받아냈다"며 "엄연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관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잔류를 희망할 경우 공무직 2명 정도만 재배치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대기발령을 당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에 따르면 1일 현재 연수원 소속 공무직·직원 대부분이 동의서를 작성했다.

노조는 "관광공사 잔류를 원하는 의견도 있었음에도 사측이 이는 무시하고 '반협박'으로 동의서를 받아갔다. 당장 자리보존을 운운하니 잘릴까 걱정한 직원들이 동의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안다"며 "동의서에 대한 법적 효력 부분도 향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일 노조는 대전지방노동청에 관광공사와 윤성국 사장과 김용원 상임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3.09.01 gyun507@newspim.com

심지어 공사가 관할기관이 대전시에 거짓 보고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사가 교통문화연수원 대전교통공사 이관에 대해 노조와 협의한 것처럼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윤성국 사장과 경영진들이 대전시 측에 거짓 보고했다"며 "우리 노조와 협의되지 않았고 심지어 뒤에서 노조원들을 거짓 협박해 동의서를 받아간 내용을 시에 숨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진이 불법적으로 '노조탄압'에 나섰다고 주장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실무협상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는 노조 사무국장에게 김용원 상임이사가 '노조 조끼를 벗으면 응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명확한 노조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김용원 이사 발언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사는 노조 측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성국 관광공사 사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절차대로 이관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윤 사장은 "단체협상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이관 관련해 어느정도 동의된 상태에서 개별동의서를 받게 됐다"며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행정이다, 노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문화) 연수원 직원 일부가 관광공사에 남고 싶다고 의견을 밝힌 걸로 아는데 산하기관 인력 정원이 정해진 만큼, 혹시라도 교통공사로 가지 않고 관광공사에 남게 되면 자리가 없어 정리가 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진다"며 "이 부분을 설명 드렸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철 노조위원장은 "대전관광공사가 단체협약 제34조에 따라 조합원 신분 변동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함에도 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고 노조에 관련 통보만 했을 뿐"이라며 대전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밝혔다. 2023.09.01 gyun507@newspim.com

대전시에 거짓보고를 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최종 협의가 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다만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사장은 "최종적인 문서 작성을 하지 않았을 뿐 수차례 노조와 협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협의됐다고 시에 보고했다"며 "오히려 노조 측에 협의하자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노조가 '윤성국 사장이 해사행위를 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협의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고소에 대해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협의사항을 절차에 맞게 진행해온 만큼 노동청이 향후 관련 조사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노사협의를 통해 하나씩 풀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철 노조위원장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없는 노조탄압들이 대전시 산하기관인 관광공사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절대 묵과하거나 물러나지 않고 윤성국 사장과 경영진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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