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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 오후부터 영장심사…박 단장 "억울한 죽음 없어야 한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15:53

최종수정 : 2023년09월02일 06:41

박정훈 전 단장 측, 군검찰단과 2시간 대치
오후 1시30분부터 구속 전 영장심사 시작
박 전 단장 "오직 순직 전우 채 상병 때문"
민주당 법사위원들, 군사법원 앞 기자회견
"반드시 진실규명…특검 신속 발의 요청"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군사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 심사가 1일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됐다. 박 전 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일 새벽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단장은 서울 남태령에 있는 군 구치소에 일단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전 단장에 대해 전격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영내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 검찰단과 박 전 단장 측이 2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8.28 yooksa@newspim.com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단장 측과 군사법원, 검찰단의 대치로 인해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됐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면서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 측의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란 시각이 있다'는 언론 질문에 "해병대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시기적으로 오해 사기 딱 좋은 때 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수사와 관련해 'VIP(대통령)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단 주장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김 사령관, 대통령실은 해당 진술서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전 단장 측에 전달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나갔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의 외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단장 측과 국방부 검찰단 측이 2시간 가량 대치하는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윤준병·최강욱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에 강력 항의했다. 박 전 단장이 구인된 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후문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는 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9월 1일 국방부 후문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윤준병·최강욱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에 강력 항의했다. [사진=뉴스핌DB]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박 전 단장이 아니고 이 사건을 왜곡시키고 부당하게 위법 지시를 한 사람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지금 법치를 편의에 맞게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고 처벌받을 사람들이 처벌받을 것"이라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한 결론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박 전 단장의 입막음을 하려는 구속영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박 전 단장은 끝까지 이번 일에 사명을 갖는 이유는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진실,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고, 앞으로 수많은 청년 병사들의 목숨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나 군, 경찰 등을 더 믿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그래서 민주당은 이전부터 특검을 요구했고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도 원내수석에게 특검을 신속하게 발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박 전 단장 수사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은 끝까지 잊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박 전 단장이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이렇게까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오로지 숨진 해병 전우인 채 상병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젊은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게 제 진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박 전 단장의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란다"면서 "군사법원만이라도 제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해주길 바라고 군사법원이 국민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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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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