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건보공단·심평원, 중증재활병원 입원 인정기준 엇박자…환자 강제 퇴원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07: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질환‧재활 특성 반영 못해
충분한 재활치료 못 받아…'경증환자 선호' 부작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재활병원 입원 인정기준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입원료를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활병원에 적용하는 입원료 체감 제도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재활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적용하는 입원료 체감 제도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주고 있는 것.

<뉴스핌> 취재 결과, 이 같은 정부의 입원료 체감 제도 엇박자로 재활을 통해 일상 회복이 가능한 환자는 재활을 더 받지 못하고 퇴원해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이 입원 기간이 오래 걸리는 중증 환자보다 경증 환자를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입원료 체감제는 입원 기간이 오래될수록 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입원료를 삭감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입원 환자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병원에 인정하는 입원 인정 기간이 짧을수록 병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100%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 환자를 퇴원시키고 신규 환자를 받는다.

심평원은 2017년부터 재활의료기관 대상으로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늦추는 시범사업을 했다. 뇌 또는 척수를 다친 중추신경계 환자, 근 골격계 환자, 그 외로 환자를 나눈다. 뇌‧척수 환자가 입원하면 180일까지 병원은 수가 100%를 적용받는다. 근골격계 환자는 중 발병일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을 인정한다. 근골격계 환자 중 절단 환자는 60일 이내로 입원 적용 기간을 인정한다.

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 의료기관 통합서비스는 심평원 인정한 재활 병원 입원 기간과 다르다. 입원 15일까지만 간호‧간병료 100%를 산정한다. 16일부터 30일까진 90%, 31일 후부터 85%를 산정한다. 심평원이 인정한 재활병원 입원 인정 기간보다 짧다. 질환별 회복 기간이 다른 특성도 반영되지 못했다.

심평원은 지난 6월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에서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늦춘 이유에 대해 "환자 특성에 맞는 재활 서비스와 급성기 치료 후 회복기 환자의 기능 회복으로 인한 사회복귀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이엠 재활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2023.08.16 sdk1991@newspim.com

질환의 특성과 재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재활병원 간호‧간병료 체계로 인해 일상 회복 능력이 있는 환자는 요양 기관으로 보내진다. 35년 차인 김미란 간호사는 "재활이 더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퇴원하는 환자가 가장 안타깝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퇴원한 분들이 보통 요양병원을 가게되면 일상생활 능력이 있는 환자도 장시간 침대에 누워 지내 와상환자로 변한다"고 했다.

병원이 정부로부터 입원료 100%를 지원 받기 위해 15일 이내로 퇴원 가능한 경증 환자를 받는 일도 생겨난다. 간병이 필요한 중증 환자를 지원하겠다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취지와 어긋나는 현상이다.

건보공단은 입원 인정 기간이 다른 이유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체계는 2016년 만들어졌는데 심평원의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이보다 늦은 2017년 10월 도입됐다"는 입장이다. 또 "재활병원 입원료 체감제 검토를 몇 년간 논의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경우 수가가 높은데 체감제까지 유예할 경우 일반 병원에 대한 수가 체계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발표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안에 심평원과 같은 방식으로 재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료 체계를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