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손배소송 냈으나 패소
대법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봐야"…파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문 전 대통령이 전부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leehs@newspim.com |
고 전 이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하다고 판단,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항소심도 고 전 이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은 "이 사건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한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2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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