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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재판독립 훼손한 초유의 사건"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2:35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2:35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징역 5·4년 구형
2019년 2월 기소 4년7개월만 1심 마무리
오후 2시부터 변호인·피고인 최후진술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등 당시 사법행정권 최고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최고책임자였던 양승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각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 처장이던 박병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고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사법행정권자인 피고인들이 사법정책 추진의 필요성 때문에 재판개입 방안을 활용, 실행하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재판 독립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관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그동안 검사와 경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문화예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교사의 학생 평가에 대한 부당한 외압에 대해 직권남용죄 성립을 인정했다"며 "그랬던 법원이 유독 공정성과 독립성의 신뢰 확보가 생명과도 같은 법관에 대한 외압을 현행법상 처벌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서만 실추된 기대를 정상화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판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 독립은 피고인들이 면죄부로 내세운 방탄막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 신뢰에 가장 기초되는 이념이라는 게 이 사건 판결로 확인돼야 한다"고 구형 의견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각 변호인들의 최종의견과 피고인별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정소송 등 당시 청와대 관심사건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및 동향 수집,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각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해 5월 29일 정식 첫 재판을 시작으로 총 277회 공판을 연 끝에 기소 약 4년7개월 만인 이날 1심 절차가 마무리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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