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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재가입 돕는 대가로 1억 수수…檢, 전 간부 등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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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노조 후신 '건통연맹' 한국노총 가입 추진
檢 "건산노조 복원해 한국노총 건설분야 장악 계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노조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재가입을 돕는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9일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62)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산노조) 경인서부지부장 최모(58) 씨와 건산노조 노조원 이모(45)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건산노조는 지난해 7월 진병준 전 위원장의 횡령 등 비리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되고, 우회 가입을 포함한 재가입도 금지됐다.

최씨와 이씨는 건산노조의 과거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건통연맹을 새로 설립한 뒤 한국노총의 핵심 간부인 강씨에게 금전적 대가로 3억원 상당을 약속하며 한국노총 가입에 대한 지지를 받기로 계획했다.

검찰은 이들이 여러 건설회사로부터 노조전임비를 받거나 소속 노조원 채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기 위해서는 거대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로 들어가 종전 건산노조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이들로부터 '새롭게 설립한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을 도와주면 착수금 1억원을 주고, 가입이 완료되면 2억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달 18일 한국노총 가입 안건 의결기관(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위원인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가입을 지지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5000만원의 지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 등이 강씨에게 이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원을 제공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등은 건산노조의 후신인 건통연맹을 새롭게 설립하고 한국노총에 가입시켜, 건산노조를 사실상 복원시킴과 동시에 한국노총 건설분야를 장악하기로 계획했다"며 "강씨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포섭을 시도하는 등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 안건이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상정되자 한국노총 게시판과 사무처에 많은 항의가 들어왔고, 다수의 회원 조합 위원장들이 '제명하자마자 이러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등 해당 안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 위원장이 안건을 철회하면서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은 무산됐다.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이 무산되면서 강씨는 최씨 등으로부터 나머지 2억원 수수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통해 예금 압류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범죄를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며 "검찰은 앞으로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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