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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불법수수료 의혹' 새마을금고 직원들 1심서 실형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15:52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15:52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불법 수수료 4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형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 담당자 노모씨, 새마을금고 지점 직원 오모씨에 대해 각각 7년, 5년,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오씨는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재판부는 "새마을금고의 PF 대출 과정에서 참여 금고 대출 의결 기관과 차주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주간 참여 금고의 대출 담당자를 통해 대출 조건을 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한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범행을 부인하고 새마을금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들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비정상적 유착관계 없이는 이런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변경, 무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먼저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주단(자금 공급자)이라는 법률 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금고 단체의 개별적 손해 여부를 논해야 한다"면서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노씨와 박씨가 관여한 충북 음성 대출 건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나 대출 수수료가 애초에 책정되어 있어 배임 관계나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오씨 역시 "일부 혐의에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적극적인 연결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모를 통해 공모해 총 7건의 PF 대출에서 총 39억 694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박씨와 노씨가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컨설팅회사를 통해 증권사 등 기관이 새마을금고의 PF 공동대출에서 요구한 대출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낮추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컨설팅회사에 지불하게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대리 금융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계약할 것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노씨에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박씨에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오씨에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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