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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호 부산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실질적인 정책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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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 조례, 지원정책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피해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다.

반 의원은 "임대인이 없는 건물에 살고 있는 A씨는 A씨의 남편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돼있는 상태"라며 "관리 감독할 건물주가 없어 피해자인 임차인이 울며겨자먹기로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해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에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전세피해건물이 침수돼 수해를 입었지만, 해당 건물의 공용부 피해 지원은 임대인의 몫이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몫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반 의원은 "'부산시 지원책은 이사에만 한정돼 있고, 부산 피해자 특성상 후순위 임차인이 많아 이사를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주비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피해자 B씨가 호소를 전했다"면서 "피해자 각각의 상황에 부딪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피부에 와닿는 부산시의 지원책이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법과 정책은 좋은 법과 정책이라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피해자 C씨의 막막한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반 의원은 "C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하고 전세계약했는데, 하루아침에 보증보험 승인 취소가 됐다"며 "실제로 C씨의 사연은 잠정 피해금액 200여억원 추정, 모두 180여 가구가 피해를 입어 이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 문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라며 "잠재적인 피해 우려건물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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