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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악성민원 학부모 수사 의뢰...교장·교감 등 징계"

기사입력 : 2023년09월27일 15:16

최종수정 : 2023년09월27일 15:16

27일 극단 선택 용산초 교사 '진상조사' 결과 발표
"교권침해 참사 재발 않도록 엄중 조치 나설 것"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지속적인 악성민원으로 40대 교사를 극단 선택으로 내몬 학부모들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수사 의뢰에 나선다.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27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 용산초 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27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 용산초 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09.27 jongwon3454@newspim.com

이번 진상조사반은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3개 부서 7명으로 구성돼 ▲학부모 악성 민원 제기 여부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 미개최 여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 및 소극대응 여부 등을 파악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망한 40대 교사에게 학부모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및 학폭위 신고 각각 1회 등 총 16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학부모들은 동일한 이유으로 5차례 연속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진행한 정황도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고인이 심리적으로 위축 받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것으로 확인해 해당 학부모 2명을 수사기관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악성민원을 받던 고인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 4명을 '교육공무원법' 성실 의무 등 위반으로 징계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족과 교원단체 등 해당 교사의 순직처리 요청과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결과를 추후 순직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학생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권회복도 중요하다"며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 관련자 대상 징계 절차에 돌입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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