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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적한 국립대 사무국장, 교수·민간 전문가 임용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11:00

이주호 부총리,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 개최
현장 지침 마련하고 다음달 제도 개선 완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사실상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독점해 왔던 국립대학 사무국장을 타부처 공무원이나 교수, 민간이 맡을 수 있게 된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의 행정·재정권을 총괄하는 주요 요직으로 교육부의 '대학 길들이기용'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교 간 협력을 위한 협약식에서 차정인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부산대 총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날 간담회는 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이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해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임기 내 사무국장과 함께 대학을 혁신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정원 규정 등 총 5개 법령 개선안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개선되면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는 전면 개방돼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맡을 수 있다. 임용권은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대학 총장 권한이 강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은 감축하고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한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이 신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번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총장 제도 개선안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문제를 두고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한 뒤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립대 27개교 중 12개교의 사무국장 자리를 부처 간 일대일 인사 교류를 통해 임명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후 '부처 간 짬짜미 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질타 하루 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의 권한은 내려놓고,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용된 정부 부처 출신 국립대 사무국장을 원래 부처로 돌려보내고 사무국장 인사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이었던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하도록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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