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이정근측, 16일 법원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로 일부 감형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하고 8억968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미치는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1심보다 인정되는 수수금액이 줄어든 사정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오는 12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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