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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끝났는데 해산 안하고 운영비 받는 조합 해산 나선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4:31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4:3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하지 않고 조합 정산금을 쓰고 있는 조합 167개소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사유로 존속되고 있는 경우 강제 해산·청산이 추진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9월 두 달간 2023년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미해산 및 미청산 조합에 대한 강제 해산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되고 조합원에게 배당돼야 할 청산금이 줄어들어 조합원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이며 최고 연봉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해산 완결된 조합은 12개소, 청산 종결된 조합은 25개다. 

시는 해산 또는 청산의 지연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그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 의뢰,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지연 조합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 완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소다. 주요 지연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시공사와의 분쟁(6개소)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채권·채무 관계(4개소)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으로 파악된다.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그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9~10월에 걸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 또는 청산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산·청산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 실시될 하반기 일제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실태를 평가해 담당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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