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강진구 대표는 불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고발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 처분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김의겸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김 의원과 같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이 같은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 등은 시민단체 등에 고소·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서면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 6일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