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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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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친분관계 이용해 청탁...죄질 나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다만 윤 전 서장이 이미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현재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pangbin@newspim.com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세무조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무원과 의뢰인을 중개하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용산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등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사적인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당시 의뢰인의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인천세무서장을 만나 청탁 취지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A법무법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알선하지 않았다면 A법무법인이 무이자 무담보로 5억원을 제공하고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호텔부지 개발사업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나 수수한 액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세무사로서 실제 일부 노무를 제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윤 전 서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 '실형이 선고됐는데 어떠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 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률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공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윤 전 서장은 결심공판에서 "부탁이나 청탁 한마디도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다"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 부탁을 한마디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총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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