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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노마스크에 호흡기 질환자 '북새통'···일부 병원 오픈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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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병원 문 열리는 시간에 맞춰 왔는데 이미 17명이 앞에 있더라고요. 한 시간을 꼬박 기다리고 나서야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에서 돌이 막 지난 자녀를 키우는 이민경(34) 씨는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감기에 걸린 자녀의 진료를 받고 나오며 마스크를 추켜올렸다. 이씨는 "그냥 감기가 아니라 독감같이 심한 질환이었으면 더 답답했을 거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6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진료를 기다리는 환아와 보호자들이 즐비하다. 2023.10.26 dosong@newspim.com

이씨의 자녀가 진료를 받은 이 병원은 아침부터 50명가량의 예약 환자가 몰리며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병원은 진료 개시 30분 전부터 한 병원 예약 진료 앱을 통해 50명의 환자의 예약을 받았지만 이 씨가 진료를 받은 이후에도 40명가량의 환자가 밀려있는 상태였다.

환절기에 접어들며 일교차가 벌어진 데다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감소하면서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호흡기 질환을 다루는 일선 병원들은 급격히 늘어난 환자들의 방문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환자들이 몰린 것은 비단 청소년과, 소아과 뿐만이 아니었다. 직장인 황모(23) 씨는 출근 전 회사 인근 이비인후과를 들렀다가 대기 시간이 30분이나 걸린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 나왔다. 황씨는 "심지어 병원에서도 일하는데도 얼마나 환자가 많을지 예측이 안 됐다"며 "병원 예약 앱을 믿을 수 없어 직접 이비인후과에 방문했는데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다"고 말한 뒤 황급히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섰다.

감기뿐만 아니라 독감과 같은 환절기 바이러스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일주일간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 환자 분율은 14.6명으로 지난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을 훌쩍 넘긴 수치다.

유독 도드라지는 호흡기 환자의 증가세의 원인으로는 지난해 비교해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줄어든 것이 이유로 지목된다. 서울 구로구의 한 가정의학과 병원 원장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오는 접종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환자도 많이 온다"며 "확실히 작년에는 마스크 착용 영향이었는지는 몰라도 감기 환자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이 보이는 추세"라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부터 서서히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방역 수준을 낮춰오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 시설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일선 약국에서도 대량으로 마스크를 사기보다는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잠시만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금천구 병원단지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주화(55) 씨는 "손님들이 감기약이나 비염약 등 호흡기 질환 약을 처방받아 오지만 정작 마스크는 거의 사지 않는다"며 "진료를 보러 온 손님도 잠시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낱개 마스크를 하나 사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낮아진 방역 의식에 대해 시민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학과 교수는 "방역 수준을 낮추는 가장 큰 문제는 3무로 표현할 수 있다. 무지, 무관심, 무시다"라며 "코로나 당시 국민들이 많이 고통받았음에도 현재 방역 수준은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진 수준"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독감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서 유행하는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등 차후 호흡기 감염병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방역 의식을 높이는 뉴노멀(New Normal·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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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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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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