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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골프장 부지 토지주, 지역내 금융기관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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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사기미수, 신용정보의 이용 등 위반, 채권 추심 위반' 주장
금융사 대표 "소멸시효 확인 시간이 길어지면서 직원 실수, 미안하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 망상 골프장 조성사업이 올 연말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부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금융기관과 기관장을 고소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소인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1997년 10월 지인이 동해시 지역내 B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섰으며 해당 금융사는 채무 불이행에 따라 망상골프장 부지 내 토지를 가압류했으나 주채무자 C씨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주채무가 소멸되었고 연대보증인 고소인에 대해서도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채무가 소멸돼 가압류도 말소돼야 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사진=뉴스핌DB]

또 "B금융사 대표는 연대보증 당시 채권을 B금융사가 가지고 있고 A씨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토지 매각에 동의하고 추후 A씨가 수령할 토지매매대금을 B금융사가 수령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더 이상 채권을 추심하지 않고 채무종결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했으며 이는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A씨는 "합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B금융사 대표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된 사실을 인지하고 B금융사 대표 등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연장 서류를 요청하자 그때서야 주채무가 시효 완성된 사실을 시인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 B금융사 대표와 B금융사를 형법 347조·352조를 적용, 사기미수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통해 A씨는 "고향 선후배라는 사정을 악용해 정당하게 수령해야 할 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골프장 시행사에 대해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은 B금융사 대표와 시행사가 공모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금융사 대표는 "A씨의 토지가 가압류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A씨와 골프장 간 매매합의가 잘 되면 가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일부 상환하기로 하고 A씨 동의하에 '매매대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며 "나중에 채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확인된 후 가압류를 해지하고 매매대금지급합의서도 무효로 처리해 서류를 반려하는 등 민원을 다 해결해 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물건에 대한 소멸시효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직원들이 실수하게 된 것이며 소멸시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일을 진행해 A씨에게 상처를 준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앞서 모든 상황을 더욱 꼼꼼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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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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