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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도색규정 강화 건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09:27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09:27

김현수 의원,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관련 안건 대표 발의
최수연 의원, 5분 자유발언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기준완화' 촉구

[양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양주시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이날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는 시민의 교통·레저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문제는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연간 1만 3270건이나 된다.

김현수 의원이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2023.11.02 atbodo@newspim.com

김현수 의원은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를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 전체 자전거도로의 74.8%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겸용도로다.

둘째,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셋째,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보다 적어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에 표시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다.

넷째, 도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다니도록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다.

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모습. [사진=양주시의회] 2023.11.02 atbodo@newspim.com

이처럼,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도로는 매우 유사하고 복잡한데다 도로를 구별하는 색상도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혼동하면서 사고가 급증했다고 김현수 의원은 파악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구별하여 도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4가지 용도별 자전거도로를 고유의 색상으로 정하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시간에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에 대해 제안했다.

최 의원은 "현재 주민등록 상 양주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만 가능한 개인 택시면허의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하여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연 의원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2023.11.02 atbodo@newspim.com

다음은 최수연 의원이 발의한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에 대한 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26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철 의장님 및 동료 의원님과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30일 기준 양주시 법인 택시는 109대, 개인택시는 283대가 운행 중이고, 양주시 인구는 2023년 8월 1일 기준 26만4000여 명으로, 신도시 입주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으로 타 지자체보다 택시 이용률 또한 높은 편입니다.

일례로 동두천시는 양주시보다 행정구역 면적이 3.2배 작고, 인구 또한 2.5배 적지만, 법인 및 개인택시 면허 대수가 423대인것에 비해 양주시는 392대로 약 7.3% 적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불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출·퇴근 시간 및 심야 시간대에 양주시에서 택시를 타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다름없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느끼는 생각일 것입니다.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3조를 보면 양도·양수인가, 상속 승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신고일부터 기산해 양주시 운전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양주시의 거주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계속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거주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택시 기사가 택시 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 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로 환경의 개선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도로가 정비 되었고, 예전에 비해 교통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1년 6개월의 거주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양주시 신도시 입주율이 증가하면서 새로 양주시로 전입해 오는 청·장년층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양주시로 전입 후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으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하루속히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택시 산업의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 대구광역시, 충주시,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만큼 양주시에서도 조속히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택시 승강장 개선 사업에 대해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주시에는 총 26개소에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된 시설물이 14개소에 달하며, 타 시군보다 공공지역의 택시 승강장이 협소하며 시설물 또한 낙후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택시승강장에 일반차량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 정작 대기 해야 하는 택시가 일반도로에서 대기하다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건의가 있고 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역이나 장소에 택시승강장 설치는 양주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가 좋지 않은 날이나 야간에 택시승강장외의 도로에서의 탑승은 교통사고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택시 승강장을 증설하고 이미 설치돼 있는 낙후된 승강장에 대해서는 보완 공사를 진행해 택시운행을 하시는 분들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시한 문제들를 해결하지 않으면 양주시에는 출퇴근 시간 및 심야 시간대 택시 전쟁과 사고는 계속 증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는 만큼 하루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원활한 대중교통 문화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의 입장을 헤아린 정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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