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 지인 사이인 사업주 A씨와 B씨는 각 사업장서 퇴사한 사람을 서로 교차해 신규채용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육아휴직 중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용장려금 1억 5200만원을 부정 지원 받았다. A씨와 B씨는 결국 관련 지원금 전액을 반환명령 받았으며, 검찰은 이들을 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 근로자 C씨는 건설현장서 일한 적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C씨 또한 부정수급 전액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이 내려졌으며 검찰이 사건을 송치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42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액수만 5억 8000여만원에 이르며 이중 27명은 형사처벌 진행 중이다.
대전노동청은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 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20~40대 여성 근로자 57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중 15명이 부정수급해 1억 85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다.
또 인터넷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컴퓨터 IP가 동일한 19곳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중 4곳이 2억24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중복되는 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컴퓨터의 IP가 재취업 사업장의 IP와 동일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73명을 추가 선정했고 이 중 23명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1억74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하였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달부터 법무부와 연계해 해외체류 중 실업 인정을 대리 신청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및 행정정보공동센터로 확인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특별점검할 계획"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중범죄인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예방과 적발 활동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