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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관석 지역구 당원명부 檢 압수는 적법"…준항고 기각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11:50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11:49

윤관석 의원 "검찰 압수 취소해달라"…준항고
"당대표 선거 부정 의혹 관련 증거로 사용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역구 당원명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8일 윤 의원이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은 윤 의원의 재판에서 관련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4월 12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윤 의원의 사무소에서 윤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을 당원명부가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했다.

이에 윤 의원은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관련 수사와 필요성·관련성이 없는 지역구 당원명부까지 압수한 것은 정당법 24조를 위반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그러나 소 판사는 "준항고인(윤 의원)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윤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선거인인 일부 당원들이 금품 제공 범행의 객체라는 취지의 혐의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지역구 당원명부는 혐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정당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고 당대표 선출 또한 당내 민주화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당원들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금품 등이 제공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등 부정이 개입됐다면 헌법상 당내 민주화의 요청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 민주주의 문제와 직결돼 있는 당대표 선거 부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씨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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