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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재계 인사 키워드 '안정 속 쇄신'…깜짝 스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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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영 환경 불투명해 조직흔들기보다 안정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여부 등 관심
세대교체·후계 등 쇄신 인사도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전미옥 노연경 기자 = 올 연말 재계 인사 키워드로 '안정 속 쇄신'이 꼽히고 있다. 글로벌 불황에 고금리, 유가 변동성, 각지의 전쟁 등 올해의 어려운 환경이 내년에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으면서 조직을 흔들지 않는 수준에서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 위주의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진=뉴스핌DB]

17일 다수의 재계 관계자들은 올해 주요 그룹들의 인사에 대해 소폭의 쇄신에 그치는 보수적인 기조가 많을 것으로 내다 봤다.

이날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 현대차그룹이 대표적이다. 이번 인사에서 장재훈 현대차 사장과 송호성 기아 사장은 자리를 지켰다. 두 수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고 내년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만큼 안정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완성차 이외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의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이규석 현대차·기아 구매본부장 부사장과 서강현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 부사장을 각각 사장으로 승진하고 이규석 사장을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 서강현 사장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자동차 부문에서 사업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리더를 주요 그룹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전진 배치해 성과 중심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미래 핵심전략 수립 및 실행을 가속화한 것이라는 것이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다.

삼성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한종희 DX(디바이스경험)부문장 부회장과 경계현 DS(반도체)부문장 사장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다. 역시 재계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좋지 않지만 이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업황 악화 때문이다. 이에 사업 연속성을 위해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다른 관심은 그룹 통합 컨트롤타워의 부활 여부다. 과거 미래전략실이 이 역할을 해 오다가 국정농단 사건 이후 해체됐다. 하지만 이후 끊임없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삼성전자 내에 사업지원TF가 있지만 그룹 전체 사업을 조율하고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생길 경우 사업지원TF팀장을 맡고 있는 정현호 부회장의 거취도 관심이다.

SK 역시 보수적인 인사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해 주요 대표이사와 부회장 다수를 유임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쇄신 차원에서 세대교체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 경우 장동현 SK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오랜 기간 조직을 이끌고 있는 임원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아울러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SK하이닉스의 박정호 부회장은 최근 반도체 업황 리스크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에 힘입어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LG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에도 장수CEO의 대명사였던 차석용 부회장이 용퇴한 것 이외에 대부분 유임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요즘과 같은 불황에도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는 LG전자의 조주완 사장과 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 사장은 지난해에도 부회장 승진설이 나오기도 했다. 만약 정 사장이 승진할 경우 보다 규모가 큰 계열사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롯데그룹 인사의 관건은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케미칼 일본지사 상무다. 신 상무는 내년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후계자 지위를 굳혀갈 것으로 보인다.

신 상무가 롯데 그룹의 모태인 유통군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사업 분야에서 역할을 맡게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9월 신 회장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개장식 이후 "우리 아들은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통을 포함해 국내·국외 사업 현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이 '충격요법'으로 발탁한 외부출신 인사들의 연임 여부도 관건이다. 김상현 유통군 총괄 대표 겸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 등 외부인사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CJ그룹의 정기 임원 인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CJ그룹은 통상 10월 말 전후로 임원 인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올해 정기임원 인사 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경영환경이 엄중해진만큼 이재현 CJ회장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룹 안팎에서는 12월쯤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그간 '성과주의 원칙'을 반영해 성과에 따른 인적 쇄신을 시행해왔다. 창립 70주년 기념일인 지난 3일에는 별도의 행사 없이 전략회의를 소집, 계열사 대표이사 및 경영진에 "그룹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온리원 정신을 되새기는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반드시 해내겠다는 절실함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둔 허민회 CJ CGV 대표,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 김찬호 CJ푸드빌 대표, 정성필 CJ프레시웨이 대표 등의 거취도 주목된다. 특히 CJ CGV는 올해 실적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 6월 1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며 투자자들의 반발을 겪은 바 있다. CJ제일제당은 바이오 업황 악화로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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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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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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