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가격 담합' 대만 LCD업체, LG전자에 330억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07:00

공정위 과징금 이후 2014년 손배소…9년만 승소
공정거래법상 손배 책임 인정, 청구액 70%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TV용 LCD 패널 등을 생산해 LG전자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한 대만 업체들이 330억원 상당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LG전자와 해외법인들이 2014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9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LG전자와 LG전자 미국법인 등 해외법인 7곳이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판매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329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LG전자와 해외법인들은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TV 등을 생산하기 위해 대만 업체로부터 TFT-LCD 제품을 구매해 왔다.

그런데 TFT-LCD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던 삼성전자는 2006년 미국 법무부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에 가격 담합 등 공동행위를 1순위로 자진신고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외 LCD 업체들은 2001년 9월~2006년 12월 회의를 통해 주요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의 생산량을 제한해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1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담합에 가담한 대만 업체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에 284억4200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에 8억71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로 삼성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LG디스플레이는 50% 감액 처분을 받았다.

LG전자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높게 형성된 낙찰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만 업체들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손해의 결과 발생지는 LG전자가 소재한 대한민국이고 공정위도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피고들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며 본안 전 항변을 배척했다.

또 대만 업체들은 LG디스플레이 해외 판매법인의 대주주이자 모회사인 LG전자도 담합행위에 가담한 주체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일한 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도 LG전자가 공동행위에 가담했거나 인지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TFT-LCD 제품 공급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했고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정 결과에 따라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415억7400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가 54억1700만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감정인은 업체별 계약금액의 4.65%를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만 업체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해 LG전자 측 청구액의 70%만 인용했다. 그러면서 LG전자와 해외법인들에게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이 291억6000여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이 37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가운데 LG전자의 인용액은 65억3000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TFT-LCD 패널을 매수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제품의 가격에 반영해 최종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