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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회에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근로기준법 처리 당부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0:53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0:53

2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임금채권보장법·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도 당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회에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 현장을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3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분은 '온라인 시장이 점점 독과점화되면서 주위에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며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의 의지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기업이 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라며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며 "빈대 방역에 힘쓰고 있는 방역업체는 '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작 원룸, 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중심은 현장임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줄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이르고 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러한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의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며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되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으니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 있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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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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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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