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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통신장비업체, 삼성전자에 '무선충전' 특허침해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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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팩 충전장치 특허' A사, 삼성전자 상대 소송
법원 "A사 특허 권리범위에 포함 안돼…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한 중소 통신장비 제조업체가 자사 무선충전 기술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A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2001년과 2002년 각각 비접촉식 배터리팩 충전장치 기술을 특허 출원해 2004년 특허 등록을 마쳤다.

A사가 2001년 출원한 제1특허는 전자력을 이용해 배터리팩의 충전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충전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충전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술이다.

또 이듬해 출원한 제2특허는 자계를 이용해 충전 용량이 서로 다른 배터리팩을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전력손실이 감소되도록 하는 목적의 기술이다.

A사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각 특허 구성요소를 포함하거나 실질적으로 균등한 제품을 생산·판매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A사는 삼성전자가 제조·판매하는 특정 반도체칩이 장착된 비접촉식 배터리팩 충전장치와 그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으로 2억1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해당 충전장치가 A사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아울러 A사의 특허는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등록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A사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삼성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A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A사의 제1특허는 자계수신수단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배터리셀로의 전원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 기술사상의 핵심이 있는데 삼성전자 제품은 A사 기술사상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의 제2특허는 전류비교유닛, 전압비교유닛, 전압검출유닛, 전류검출유닛 및 그 유닛들로부터 출력신호를 입력받아 가변전압 주파수발생유닛의 작동을 제어하는 메인제어유닛을 그 핵심 구성으로 개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제품은 핵심 구성 중 이에 대응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비접촉식 배터리팩 충전장치는 A사의 각 특허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제품은 이 사건 제1특허 및 제2특허 청구항에 관한 A사의 각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A사의 손해액 등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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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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