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운영...최대 10억원까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이용 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할 수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대전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문제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 처리하는 방식이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
지방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에는 빠른 보험처리를 돕는 제도다.
예를 들어 겨울철 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으로 차량 파손(타이어펑크, 타이어 휠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지자체 도로부서에 파손 사진과 함께 영조물 배상 사고 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방문과 신청인 인터뷰를 통해 심사 후 처리한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대인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5억 원, 1인당 최대 3억 원이며, 대물은 1건당 최대 10억 원이다.
또 시는 보험 미가입 영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의 준공·신축·매입·철거로 변경된 사항이나 누락 사항 여부를 확인 후 2024년 정기분 영조물 공제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영조물 배상공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일홍 대전시 회계과장은 "촘촘한 공제보험 가입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영조물 배상책임 제도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피해 입은 시민이 모르고 지나쳐 경제적 피해가 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시에 접수된 영조물 배상 사고는 1152건으로 심사를 통해 14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