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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잇따른 기술 유출에 고심…뚜렷한 대책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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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업 피해 추산액 25조원 달해
국내 기업,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자구책 마련 중
"실질적 대책은 없어…업무 세분화·교육이라도 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최근 국내 기업 출신 임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 기업에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술 유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수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뚜렷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 기업에 넘긴에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협력업체 A사 전 팀장 방모 씨가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중국의 신생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에 이직해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nm·10억분의 1m)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A사의 첨단 기술인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현재 기술 유출에 따른 단순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 출신 임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 기업에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 방모 씨가 지난 15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호형 기자]

이 같은 사례가 국내 각 기술 관련 산업 분야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기전자 등 산업 기술의 해외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142건에 달한다.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같은 기간 47건이며 반도체 관련 기술 유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5년간 기업 피해 추산액은 25조원으로 조사했으며, 실제 적발되지 않은 유출 건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술 유출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나름의 자구책을 세워놓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경우, 삼성전자는 정기 감사를 통한 사내 문서관리, 네트워크 취약점 및 해킹 위협 분야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 등을 꾸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보안과 정보보호 인식 제고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 근무하는 '시니어트랙'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구성원에게 사내 보안수칙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 출신 임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 기업에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직원들. [사진=블룸버그]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 업계 또한 기술 유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자체적인 대책을 꾸리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외국에 빼돌리다 적발된 사례는 19건에 달했다. 적발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한 기술 유출은 같은 기간 112건에 이른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패널 및 소재·부품·장비 17개사 등은 지난 4월 '디스플레이 산업기술보안협의회 3기'를 발족하고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웠다. 또 핵심 기술 수출 승인 절차 등 수출 보안지침을 제작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기술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술 유출 규모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선 핵심 업무 분할과 보수 확대, 사내 교육 등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악감정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직원이 기술 전반을 모두 알지 못하도록 업무를 세분화하면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퇴사 후에도 이어지도록 처우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처벌법을 강화해야 유출 사례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은 "각 기업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추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기술 유출에 가담한 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엄격하게 내려 처벌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leeiy52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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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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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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