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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회장 선임 절차 변경…연임 원해도 똑같이 경쟁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21:09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21:09

현직 프리미엄 폐지...임기 만료 3개월 전 선임 절차 시작
승계 카운슬도 폐지...CEO후추위가 후보군 발굴 및 심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포스코홀딩스가 회장 선임 절차를 포함한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를 의결했다. 일명 '셀프 연임', '현직 프리미엄'으로 불리던 회장 우선 심사 규정이 폐지돼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더라도 다른 후보들과 동등하게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인 포스코형 신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배구조 전문 컨설팅회사와 사내 경영전략팀 등으로 구성된 '新지배구조개선TF'를 3월 발족하고 운영해 왔다. '新지배구조개선TF'는 미국, 유럽 선진기업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사외이사 간담회와 내부토론, 전문가 자문과정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도출했다.

우선 회장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보다 강화키 위해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하고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한다.

신임 회장 후보군 발굴을 위한 '승계카운슬'도 자연스럽게 폐지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후보 추천위원회(후추위)'가 회장 후보군 발굴 및 자격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로 후추위에서 발굴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심사를 위해 외부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인선자문단'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후추위'는 회장후보인선자문단의 평가의견을 회장 후보들의 자격심사에 반영한다.

셋째로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하고 사전 공개해 대외적인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다.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으로는 ▲경영 역량 ▲산업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진실성(Integrity)/윤리(Ethics) 의 5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면 5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기준도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실력 있고 유망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육성과 공정한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회장 후보군 관리위원회(가칭)'를 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내 회장 후보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내부 후보군과 주주추천 및 서치펌을 통해 추천받은 외부 후보군을 상시 발굴하고 관리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후보군 풀링(Pooling)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세가지 사항을 개선한다.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現 사외이사 후보추천자문단의 후보 발굴 역할을 확대 ▲사외이사의 전문성, 기여도, 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 이사회 구성원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 ▲철강 뿐 아니라 이차전지소재, 수소, 에너지, 식량 등 다각적인 글로벌 친환경 소재기업을 지향하는 지주회사 경영체계로의 변화에 맞춰 이사회 구성도 산업 현장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보유한 경영자 출신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 등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지배구조 개선에 맞춰 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CEO후보추천위원회'운영을 의결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할 회장 인선절차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 결정은 포스코그룹 회장 선출체계를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포스코그룹은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힐 경우 현직 프리미엄을 인정해 우선 심사했다.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다른 후보자에 앞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연임을 결정해온 것이다. 현 최정우 회장도 지난 2020년 12월 CEO후보추천위원회가 최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적합하다는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면서 사실상 연임이 결정됐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 결정으로 현직 회장에 대한 우선 심사가 사라졌다. 그동안 특혜나 셀프 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최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포스코 사규에 따라 최 회장이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임기 종료 3개월 전인 이달 중으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 최 회장은 포스코그룹 정기 임원 인사가 발표될 이번 주 중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3연임 의사를 밝히면 다른 후보들과 함께 적격 심사를 받게 된다. 3연임 도전이 결정되면 역대 회장 중 첫 도전이 된다. 최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 회장에 오른 뒤 2021년 3월에 연임에 성공했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사진= 뉴스핌DB]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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