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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6% 할인"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09:56

최종수정 : 2024년01월05일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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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신청 접수

[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오는 31일까지 최대 4.6%의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차된 차량들. [사진=뉴스핌 DB]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며, 1월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아 혜택이 가장 크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 없다.

전화 또는 방문,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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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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