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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 수술하다 췌장 손상' 병원 과실…1·2심 모두 배상 판결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5:58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6:25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법원이 신장암 수술을 하다가 췌장을 손상한 것은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판단, 환자에게배상금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민사항소1-2부(박정운 부장판사)는 신장암 환자 A(65) 씨가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책정한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1700만원으로 변경해 A씨에게 지급하라"고 길 의료재단에 명령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신장 적출 수술을 하면서 다른 장기를 손상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의료진이 일반적인 의학 수준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방법원

앞서 A씨는 2018년 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CT)으로 좌측 신장암 진단을 받고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A씨의 좌측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하면서 췌장 일부를 함께 절제했다.

암세포가 전혀 없던 췌장의 20∼30%가 절제됐고 이 사실을 모르던 A씨는 수술 후 복통으로 3개월가량 추가 시술과 항생제 투여를 받았다.

A씨는 이듬해 12월 "병원 측이 수술하면서 충실한 의료행위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좌측 신장 주변에는 여러 장기와 혈관이 있다"며 "의료진이 주의해 수술해도 가까이에 있는 (다른) 장기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췌장 손상은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며 "췌장이 손상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2022년 6월 1심 법원도 수술 당시 의료진이 주의하지 않았다며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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