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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467억 불법 조달'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6:02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6:0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도인터내셔널에서 4000억원대 불법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모집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함모 씨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투자결제시스템인 아도페이를 제공한 박모 씨도 같은날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투자금을 포인트로 전환해 보여주는 아도페이를 제공해 3011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 대표와 전산실장 이모 씨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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