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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석탄 '자원안보 대상' 포함…비상시 수급안정·반입확대 만전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5:32

'자원안보 특별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자원안보 대상 확대…법적 지원 기반 마련
평시 생산기반 확충…비상시 수급안정조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석유·가스·석탄 등이 자원안보의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평시에는 해당 품목들의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수급안정조치를 시행하거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3법 비교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09 rang@newspim.com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안보법은 이런 실정 속에서 최근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의 공급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엄정한 인식 하에 제정됐다.

자원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6월 개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같은 해 12월 제정된 공급망기본법에 이어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 해당 법안들을 통해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탄소중립과 자원무기화 등의 환경 변화에 맞춰 자원안보의 대상·범위를 새롭게 정의했다. 이에 따라 ▲석유 ▲가스 ▲석탄 ▲핵심광물 ▲우라늄 ▲수소 ▲재생에너지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평시에 자원 위기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방안들도 담았다. 핵심자원의 해외자원 개발과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재자원화,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안보 위기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핵심공급·수요기업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한다.

비상시의 종합적인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위기 발생 시 자원안보 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4개 단계별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한다.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핵심자원의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대응조치와 손실보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제정했다. 신속한 핵심자원 확보와 수요 조절을 위한 부과금 감면 특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특례 등도 담았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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