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전두환 떠났어도 추징금 867억원 남아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징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자네가 좀 납부해주라."

군사 쿠데타로 집권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등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생전 사과 한 마디 없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는 결국 죽어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됐다.

최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면서 전씨의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라 불리는 55억원이 국고 환수 절차를 밟게 됐다.

배정원 사회부 기자

전씨는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전씨가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자 검찰은 '전두환 미납추징금 집행팀'을 꾸리고 지난 2013년 전씨 일가의 오산시 임야 5필지 등을 압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매각 후 추징금 명목으로 75억6000만원을 배분했다.

그러자 전씨 일가와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해 해당 임야를 관리해오던 교보자산신탁은 5필지 중 3필지 몫에 해당하는 55억원의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했다.

이번 판결로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337억원(60.6%)이 국고로 환수됐다. 여전히 미납 추징금 867억원이 남아있지만 이번 환수를 사실상 마지막이라 부르는 이유는 전씨가 지난 2021년 11월 사망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금 집행은 중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사망한 전씨의 상속 재산을 추징하려면 소급입법이 적용돼야 한다. 헌법상 소급입법은 금지돼 있지만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 갈 길이 멀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특히 지난 1995년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소급입법 허용의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소급입법 허용과 관련해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 죗값을 다 치르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추징금 납부도 거부한 채 호의호식하며 살던 전씨는 통일을 이룬 조국의 모습이 보고 싶다며 파주 땅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전씨의 미납 추징금 867억원도 국가가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 전씨는 떠났어도 추징금 867억원은 남아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