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전자문서 지갑'에서 조회·열람·보관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을 하나의 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금공단은 국민 편의를 위해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는 사업장 또는 개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료=국민연금공단] 2024.01.12 jsh@newspim.com |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조회·열람·보관이 가능하고, 공공·행정·금융기관 등에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정학 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를 통해 국민이 비대면·무방문으로 4대사회보험 증명서 발급과 제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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