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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결혼·출산 친화 도시' 행정력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14:18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14:18

난임부부 시술비, 기저귀·조제분유, 아이돌봄서비스 보인부담금 지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확대, 첫만남 이용권·부모 급여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올해 결혼·출산 친화정책의 선도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의 인구 정책 확대 기조에 발맞춰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색있는 복지 정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익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1.12 gojongwin@newspim.com

시는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가 올해부터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 것과 별개로 2021년부터 익산시 자체 사업으로 정부 지원 사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가구에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요청으로 각 가정에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아이들의 놀이 활동과 식사, 등·하원 지원 등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가구별 소득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익산시는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 정책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첫만남 이용권·부모 급여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모 급여 지원액을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은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대의 저렴한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 기준을 2배 완화해 적용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6개월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한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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