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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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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환적, 밀수출, 유류 반입 등에 관여
-8년만의 선박제재...9척은 세계 최초 독자제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5번째다. 특히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사진 [사진=일본 외무성]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들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금야강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호 등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를 위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제재 대상 선박 11척 중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로 지정한 것이다. 또 이중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바 있다.

제재 대상 개인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한 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 등이다. 또 해상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과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등에 관여한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 기관 3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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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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