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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에 '상표권 분쟁' 패소한 예천양조 대표 등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0:07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0:20

협상 결렬되자 유튜브 방송, 입장문 통해 허위사실 공표 및 협박
지난해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 이어 형사 1심서도 패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업체는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63) 씨와 서울경기지사장 조모(54) 씨에게 나란히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영탁 [사진=밀라그로] 2022.06.27 alice09@newspim.com

앞서 예찬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영탁 막걸리를 출시·판매했다. 이들은 이후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영탁의 가수 활동 예명과 겹쳐 이가 불가능하다는 특허청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영탁 측과 상표권 출원을 포함한 모델 재계약 및 수익 분배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이에 예천양조는 입장문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히며 영탁의 상표 사용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유튜브 방송에 영탁 측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자시에 꼭 묻어라 안 그러면 기업이 망한다"며 고사를 지내라고 말했다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영탁 측은 1년에 50억원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이는 오히려 예천양조 측에서 제의해 온 협의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사에 대해서도 대표 측의 상담요청에 응해 제의했을 뿐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고 전했다.

지사장 조씨는 지난 2021년 5월 영탁 측의 노모에게 전화를 걸어 "영탁의 이미지 실추도 상관없냐"고 말했다. 이에 노모가 이유를 묻자 "어머니 때문"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피해자들이 예천양조에 상표권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다"며 "공인인 영탁의 모친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질타했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영탁막걸리의 제품명은 대표의 이름에서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던 예천양조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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