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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대법원 판단 받는다...상고장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9:54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9:54

1심 무죄→2심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4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8 pangbin@newspim.com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 본인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 당시 허위성 인식 내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사회에 상당한 여론을 형성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전파력과 파급력이 높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심각하게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최 전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제가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느냐"라며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싶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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