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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K-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OK'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6:19

기재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촬영제작비용 국내지출·내국인 고용 80% 이상 지원
外 관광객, 30일 이하 숙박시 부가세 환급·시설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영세한 독립 프로덕션 A사는 배우는 물론 작가와 주요 스태프 80% 이상을 내국인으로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 앞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A사는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른바 'K-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이 종전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된다(아래 표 참고).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부여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plum@newspim.com

기재부는 투자·고용 등 국내 콘텐츠산업 파급효과와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량지표 5개를 마련했다. 이중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요건은 필수로 달성해야 하고 나머지 4가지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4가지 요건이란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권리) 3개 이상 보유 등이다.

여기서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의미한다. 국적과는 무관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추가공제를 위한 요건이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며 "내부적으로 문체부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전체 영화, 드라마 중 80~90% 이상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지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숙박시설을 현행 관광호텔업에서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 7개)로 늘린다.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 시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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