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윤재옥 "현장 우려 해소 위해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0:10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0: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재옥 "국회, 입법 조치 강구 않는 건 책무 방기"
김기문 "오늘 마지막 날…중소기업계 절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리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현장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회장과 30여 분간 비공개 회동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정부는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사업장과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업체에만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김기문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저를 여러 차례 찾아와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줬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운을 뗐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노동부 장관, 중기부 차관, 국토부 차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될 때 폐업하겠다고 하는 50인 미만 기업이 상당수 있다"라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그동안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다"라며 "사실 그 요구조건이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도 상당수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민주당에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만 거의 마이동풍이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해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방책이라도 세울 텐데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니까 현장의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안심된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와의 회동 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50인 미만이 '폐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담벼락을 걸어 다니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해소되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최대한 여야 협의를 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쟁점으로 꼽히는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본부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걸 또 바꾼다는 건가.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여야 간 협의를 하겠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을 수사·감독하는 독립기구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조건을 받아들이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분위기가 어땠나'는 질문에는 "당내 의견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