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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담 급증으로 기업 어려워"…금감원 "부담 완화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5:00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신규 감사제도 도입 후 기업 부담 급증"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감사인 지정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금감원,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 상장 16개 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뉴스핌DB]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주기적 지정 등 신규 감사제도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감사 부담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감사 시간·보수는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있으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 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의견조정협의회'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의견조정협의회는 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내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사건을 조정한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상장기업이 손쉽게 고충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면서 금융당국과 기업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기업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감사보수 인상 및 감사품질 저하 등이 지정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이라며 "지정감사인 복수지정이나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적요건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도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분쟁조정 기구의 조정 결과에 불응하거나, 권한 남용이 드러난 경우 지정 취소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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